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F 사장 G의 딸인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H에 있는 G의 땅을 찾았다. 전라북도청에서 이 땅의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9,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명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그동안 빌린 돈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등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그동안 빌려 준 돈뿐만 아니라 빌려 줄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9번) 고소장 각 전화 통화 녹취록, 각 차용증, 각 각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전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