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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2.10.선고 2019드단201286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9드단201286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 병

2 . 정

변론종결

2019 . 11 . 19 .

판결선고

2019 . 12 . 10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6 . 8 . 1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자녀로 미성년인 사 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

2 ) 베트남 국적이었던 원고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7살 연상인 피고와 혼인한 후 현재까지 피고 아버지 소유 주택 중 2층 방 2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 2010 . 9 . 29 . 귀화하였다 .

3 )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를 힘들게 할뿐더러 월 급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책임을 원고에게 만 미룬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다 .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출산기간을 제 외하고 공장에 나가는 등 이제껏 성실히 생활하였음에도 저축한 돈도 없이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회의감이 들었다 .

4 ) 그리고 원고는 나이 차를 비롯하여 성격과 가치관 차이 ,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 적 , 문화적 풍습 차이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나이 어린 원고를 배려하고 대화 를 통해 그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말과 시댁의 풍습을 따르길 강요하고 , 나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관계마저 거부하는 피고의 모습에 원고를 가 사도우미나 그림자 취급을 한다고 여기고 불만이 커졌다 .

5 )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들을 생각해 피고의 변화를 요구하며 참고 지냈으나 , 변하 지 않는 피고의 모습에 실망해 2018 . 10 . 경 집을 나와 거주지 인근에 방을 구해놓고 수시로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 사보고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이혼 청구 : 민법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판단 근거

가 )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2018 . 10 . 경부터 별거하 고 있고 , 원고의 이혼 의사가 매우 확고한 점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음에도 쌍방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관 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나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만남을 회피하는 등 관계를 회복 하거나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혼인 초부터 원고의 희생이나 노력은 당연시 여긴 채 잦은 음주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저축 등을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를 바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부관계마저 피하는 등 혼인생활 전반에서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서 혼인을 시작한 원고에게 한 일방적인 언행들과 그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 또 그럴만한 사정 도 있었다고 합리화 하지만 ,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

3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경위 , 사건본인들의 나이 , 현재의 양육상황 , 양육환 경 , 원고와 피고의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사 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던 중 에도 사건본인들을 수시로 챙기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따 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 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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