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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2 2018구합304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6형제5943호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람이다.

위 사건은 ‘원고가 B 소유인 화초, 떡, 수육, 음료수를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로, B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2017. 1.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나.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6형제5943호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전부에 대한 등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31. 일부 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옆 괄호안은 기록면수). 의견서(1~5), 고소장(2~6), 피의자신문조서(14~23),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사진 첨부)(24~25), 수사보고(피의자 자필진술서 접수 편철)(57~65),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변경 요청 전화수신)(66), 피의자신문조서(2회)(102~119),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A)(122),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참조자료 접수 편철)(125~139),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편철)(168~181), 사건처리결과통지_피(혐)의자(19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197~198), 고소취소장(219) 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고, 별지1 목록 표 중 불허부분 해당서류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조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를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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