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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921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8.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4층 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만원, 월 임료 55만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6.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주식회사 D(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D가 폐업신고하였다고 하나, 법인등기부에 존재하는 회사로서 그 점유를 인정하기로 한다) 의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

(3) 피고 B는 최소 10개월분 월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임대차계약은 2015. 2. 27. 무렵 해지되었고, 피고 회사는 아무런 점유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전 소유자 E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이전 함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점, ② 피고 회사의 경비처리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③ 원고가 피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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