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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50997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다우엘리베이터, B는 연대하여 23,691,540원,

나. 피고 C은 1,87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토지상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우엘리베이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승강기 설치업을 하는 회사, 피고 B는 ‘E’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 C은 ‘F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감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상가로, 2층부터 4층까지를 학원 용도로 임대하여 왔는데, 위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3대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상 4층의 면적이 제한됨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4대로 늘려 건물 4층의 면적을 증축하기로 계획하고, 2015. 7. 15. 건축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우원(이하 ‘우원’이라 한다

)과 그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8. 17. 우원에 설계비용으로 3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5. 8. 6.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2) 그 무렵 원고는 우원과 협의 끝에 주식회사 아톰파킹(이하 ‘아톰파킹’이라 한다)이 제작ㆍ판매 중인 AT 3-3(1set/3면) 기계식 주차기 1식(지하에 2대, 지상에 1대를 주차하는 방식의 기계임, 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 한다)을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함으로써 자주식 주차 1대, 기계식 주차 3대 합계 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도급계약 및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 9. 17. 아톰파킹과 사이에 대금을 2,244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납기일을 2015. 10. 22.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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