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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8 2015고정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염소를 기르는 자이고 피해자 C(51 세) 은 D 이라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평소 염소 구매 등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5:15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가축 구매로 흥정을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당기며 뒤로 드러누워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등), 수사보고( 병동 간호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목 격자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C)

1. 사진 설명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당기며 뒤로 드러누워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한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는 각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당기며 뒤로 드러누워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한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 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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