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31. 경부터
8. 9. 경 사이에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용 또는 주사 등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14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29. 12:30 경 김해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으로 60만 원을 받은 후 위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4g 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물 반응검사 결과서 1, 2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확인) 『2016 고단 1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 관찰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