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4. 3. 16.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1층 일부(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에 임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전 남편 E과 함께F를 운영하였다.
나. A은 2013.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A은 2014. 6. 19.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경 종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에서 A의 전 남편 E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중 피고가 대위변제한 9,729,633원과 그 이자 230,730원, 지연손해금 28,900원, 미납된 전기세 649,560원을 공제한 54,361,177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54,361,177원에서 아래에서 공제하는 돈을 제외하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2004. 5.부터 2014. 12.까지의 월차임 38,400,000원(= 300,000원 × 128개월) 원고는 2010. 3. 30.까지는 월차임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2010. 3. 30.부터는 월세가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계금 12,600,000원과 대여원리금 17,925,000원(= 원금 15,000,000원 2012. 11.부터 2013. 12.까지 이자 2,925,000원) 원고는 계금과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고의 배우자이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파산하기 전인 2013. 12.경 A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