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55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54,000원 및 2019.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원고 A은 2017. 4. 14.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37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 C는 2017. 3. 3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88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피고가 2018. 3.경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9. 9. 1.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에서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31.까지의 연체차임, 미납관리비 등으로 17,954,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31.까지의 연체차임, 미납관리비 등으로 17,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