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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186 (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사기 범행의 경우 약 3,500만 원, 상습 공갈 범행의 경우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기소되어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습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습 공갈 범행의 경우 경도의 정신 지체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 자인 AI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하는 등 AI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공갈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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