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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2003.경부터 2007. 10.경까지 시공한 울산 남구 D 쇼핑몰이 2007. 10. 29.경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될 무렵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2008. 11. 13.경 주식회사 제이티건설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 제이티건설이 위 쇼핑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경부터 2007. 10.경까지의 위 쇼핑몰 시공비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9.중순경 위 C의 사실상 운영자인 E 등과 위 제이티건설이 소유 및 점유하는 쇼핑몰에 시공자재 점검 명목으로 들어가기로 협의하고, 2010. 10. 29.경 위 내용을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2011. 10. 29. 09:00경 위 F로부터 ‘위 쇼핑몰에 G 등이 들어갔으니 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로부터 ‘F 말대로 현장에 가보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E로부터 ‘함부로 점유를 풀면 안된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 E의 부탁에 따라 2010. 9. 29. 09:00경 앞서 위 쇼핑몰에 침입한 G,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수명에 가세하여 위 D 쇼핑몰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들가 공동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G, F, H 진술부분 각 포함)

1. E, A,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에 대한 제3회의 것은 I 진술부분 포함)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고소장, L의 진술서

1. 시공권 및 유치권 등 권리포기각서, 사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합의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지불이행각서, 확약서, 대출금사용계획현황,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각서 반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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