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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97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1. 3. 2.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2007. 12. 12.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G’(디자인등록번호 H)의 디자인과 유사한 ‘I’라는 건축물 배관 고정구를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송도에 있는 J이라는 건설자재 납품업체에 ‘I’ 약 2,00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까지 월평균 약 8,750개의 ‘I’를 전국에 있는 건설자재 납품업체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내역서 첨부 및 판매개수 등 산정)

1. 특허심판원 심결서, 디자인등록원부, C 카다로그, K 카다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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