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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나54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판결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가 2013. 11. 초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통화하면서 피고가 도급받은 제주시 용수저수지 보수공사 중 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견적이 대략 1억 9,000만 원 정도라고 말한 사실, 원고 회사의 부사장 E은 2013. 11. 22. 피고 회사의 전무 F의 안내로 제주도에 있는 현장을 답사한 다음, 2013. 11. 23. F에게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1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전자메일로 전송하였고, F은 2013. 11. 24. 위 견적서를 확인한 후 E에게 전화하여 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에 계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E은 그 금액에는 계약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5. 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장비를 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26. 11:00경 원고로부터 장비가 도착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이미 다른 장비를 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리면서 장비 철수를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운송비 등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2013. 11. 30.부터 2013. 12. 12.까지 순차적으로 장비를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의 중요 사항인 공사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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