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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10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 증 제 1호) 와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뒤 2015. 7. 25.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04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30. 21:0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0. 2. 23:20 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SM52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사 물함에 들어 있는 로또 복권 2매( 판매가 합계 10,000원) 와 차량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79,9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하이 패스 선불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 불상자 피고인은 2015. 10. 3. 21:30 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사 물함에 들어 있는 시가 57,000원 상당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22:27 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길 5번 길 20 포항서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피 러스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1211] 피고인은 2015. 8. 10. 21:58 경 인터넷 피망 (www .pmang .com)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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