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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7가단1124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7.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보령시 C 대 1,468.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같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 이십일억오천만 원(2,150,000,000) 계약금 : 삼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이십일억이천만 원은 2017. 5. 10.에 지불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단 해당 부동산에 큰 하자가 있을시 매도인은 책임진다.

7. 지하노래방의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매수자가 하되 화재보험청구권을 양도받는다.

8. 매도인은 대출 실행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며 담보제공키로 한다.

9. 기존 대출 15억 이외에 추가분 3억 대출을 매도인이 책임진다. ㅇ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ㅇ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7. 5. 10.경 매매대금을 형식적으로 기존의 21억 5,000만 원에서 28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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