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36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119대원과 싸우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 F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개새끼들, 돈받아 쳐먹고 날 죽여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각 50만 원씩 배상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19:36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119대원과 싸우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이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 F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개새끼들, 돈받아 쳐먹고 날 죽여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9.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