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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5: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에게 경고의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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