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3:37경 사이 소요산역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옆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꿈치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잔동차 내부 약도, 초동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카드내역,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