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소재한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 4. 분 임금 2,11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3, 4, 8, 9, 11, 13, 14, 17, 18, 19번 제외) 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3,172,8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23,172,816원인데, 그 중 11,772,888원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 근로자 N, P, Q, O, R은 전액 지급, S, T은 일부 지급) 된 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M의 대표자 이자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8, 9, 11, 13, 14,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의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