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3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79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