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외 48필지에 위치한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인바, 2012. 4. 24. 위 E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전문관리사업자로 동양건설산업과 계약한 후 재건축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양건설과 공동원고로 광주지방법원에 피고 F 외 17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2가합7955호)을, 피고 G 외 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2가합10760호)을 각 제기하여 2014. 7. 17. 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공소사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이나 그 밖의 조합원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각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관하여 소취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