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7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바, 재건축사업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 18:00경 대구 수성구 D 3층에서 임대의원회 회의 후 C재건축사업 감정평가업자를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으로 변경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감정평가용역계약서
1. 임대의원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