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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07 2015고단1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양군은 경상북도를 통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환경부로부터 3,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 마을회(H)’는 2013. 11. 14.경 영양군에 ‘자연형 보소 설치 및 조경수 등 식재’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의 위 보조금을 교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영양군은 2013. 11. 18.경 위 마을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5.경 영양군으로부터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당시 계획대로 자연형 보ㆍ소 설치에 2,200만 원, 조경수 구입 및 식재에 800만 원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나무의 구입 18만 원, 사전답사비 25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인바, 2013. 11. 20.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B과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영양군수 관리의 소하천인 J에 대해 소형보 및 소를 5개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하천에 소하천부속물의 신축 등을 하려는 자는 영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J에서 바닥의 암석과 토석을 굴삭기로 채집하고 원목 등을 이용하여 소형보(높이 약 1m, 길이 약 20m) 5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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