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094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