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206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578,8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578,8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