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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206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578,8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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