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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4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10월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8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8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4.19㎡,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9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9.74㎡,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0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94.45㎡(이하 ‘이 사건 위탁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 위탁보증금 40,000,000원, 위탁수수료는 이 사건 위탁매장 운영에 따른 총매출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그 중 20%(피고의 매출하한선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20%인 6,000,000원이 최저수수료로서 원고가 매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탁매장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 제7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는 매월 위탁매장의 운영에 따른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의 20%를 공제하고 피고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위탁매장 이용고객의 카드결제로 발생되는 수수료와 위탁매장에 대한 공용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②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세금계산서와 함께 원고에게 청구하며 원고는 본 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익월 16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 (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 ① 위탁매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는 직접 관리비 위탁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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