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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91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 11. 경부터 전 남 나주시 I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J ’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2014. 8. 1.부터 2016. 4. 10.까지 전 남 화순군 K에 있는 장기 요양기관인 ‘L 요양원’ 을 인수하여 원장으로 근무 하면서 종사자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운영 및 자금과 관련된 전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노 양 요양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 중 65세 이상인 자들에게 정부로부터 노령 연금( 기초연금) 과 장애 수당이 매달 지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기화로 위 요양원에 입소한 대상자들 중 무연고자나 기초 수급 자로부터 입원, 치료 등을 위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이들 로부터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출 받아 이를 보관 및 관리한 다음 그 통장에 입금된 노령 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금된 노령 연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전 남 나주시 노안면 금 산로 23에 있는 노안 농협에서, 피해자 M( 여, 72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N) 을 보관하던 중 위 통장을 이용하여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O, 피해자 M, 피해자 P, 피해자 Q의 통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32,555,716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장기 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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