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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6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는 장기 요양시설은 D 요양원에서 2001. 4. 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81세), 피해자 F( 여, 76세), 피해자 G( 남, 76세) 은 당시 위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피해자들이 병원비, 생활 물품비용 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 통장, 도장을 맡기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사리 분별력이 없음을 기화로,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기초 노령 연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3. 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 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 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 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출금 전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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