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2. 평택시 B 답 744㎡, C 답 764㎡(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 2. 16. 소외 D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746,459원을 공제한 후 2015. 3. 15.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398,0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위탁기간이 1, 2차 계약 사이의 중단기간(2010. 12. 16.∼2012. 5. 1.)을 고려하면 총 8년 이하가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0,43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임대위수탁계약이 1차 계약(계약기간: 2006. 9. 14.∼2010. 12. 15.) 만료 후에도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