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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2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와 광주 동구 D 외 6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실제 약정한 것보다 3억 3,000만 원(= 공급가액 3억 원 부가가치세 3,000만 원) 부풀린 33억 2,200만 원(= 공급가액 30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 2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7. 17.부터 2015. 2.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합계 33억 2,200만 원(= 공급가액 30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 200만 원)의 매출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직접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1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경부터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2014. 2기(기간 2014. 7. 1. ~ 2014. 12. 31.)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내역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3억 원이 가공매출로 인정되었다.

마. 광주세무서는 2016. 7. 1. 원고에게 피고의 위 3억 원의 가공매출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9. 29. 공사대금의 반환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 정정을 사유로 위 3억 원의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35,237,81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광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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