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의붓아버지의 내연 녀인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끈질기게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