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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1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11,808원과 그 중 24,079,847원에 대하여는 2018. 10. 9.부터, 52,431,96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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