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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8 2018가단50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73,368원 및 그 중 16,524,926원에 대하여는 2018. 6. 21.부터 2018. 9. 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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