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88611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28,083원 및 그중 48,970,778원에 대하여는 2018. 6.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28,083원 및 그중 48,970,778원에 대하여는 2018. 6.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