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3가단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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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K, L, Y, Z, AA, AB, AC, AD, X에게 피고 A, B, C, D, E, F, G, H, I, 시동동사관리위원회, J, M, N, O, P,...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K, L, Y, Z, AA, AB, AC, AD, X에게 피고 A, B, C, D, E, F, G, H, I, 시동동사관리위원회, J, M, N, O, P,...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