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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3 2017가단105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7. 5.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4. 3. 28.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27. 그 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한이 순차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하여 2017. 6. 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7. 8. 3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859,470,979원(= 원금 850,000,000원 이자 9,470,9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3,707,770원을 변제받아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위변제 잔액은 855,763,209원이다.

이와 별도로 확정손해금 1,015원, 법적 절차비용 1,857,600원 발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B와 피고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몇해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는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매매 협의를 하여 그 매매대금을 2천만 원으로 정한 다음, 아래 항과 같은 거래 및 처분행위에 이르렀다. 2) B는 2017. 5.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7. 5. 4. 접수 제91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마)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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