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4724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D은 2010. 12. 27.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시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Health 라이프보험 10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4. 2. 12. 07:0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등산복 매장 건너편 도로에서 I 소유의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J 운전의 K 포터 II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에 부딪쳐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망 F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7,000만 원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그 직업을 주부(상해급수 1급)로 고지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사고 당시 망인의 직업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활용품 수거원(상해급수 3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망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원고들은 다시, 가사 망 F이 재활용품 수거원으로 일한 것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의 알릴 의무 조항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조항에 정한 알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