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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5 2015가단34761
토지사용승낙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경남 남해군 C 임야 6,066㎡에 관하여, 2014. 10. 16. D 임야 6,078㎡(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E과 F은 E의 인척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상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위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개발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로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이에 F의 부친인 G은 2014. 9.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부친 H을 찾아가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한 사용승낙을 부탁하였고, H을 통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위 토지사용승낙서상의 소재지, 승낙면적, 사용자란 등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부분 승낙인란에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F, E이 동업으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땅을 캠핑장으로 개발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토지사용낙서를 작성하여주면서 사용자 등이 백지로 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로로 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캠핑장을 위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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