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라인건설이 2017. 1. 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6호로 공탁한 132,715,000원 중 30,000...
이유
1. 피고 우리에스앤비 주식회사, 경남모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은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우리에스앤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에스앤비’라 한다
)는 주식회사 라인건설(이하 ‘라인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A 아파트 신축공사 중 욕실장 납품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우리에스앤비에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물품(선반 등)을 납품하였다. 2) 피고 우리에스앤비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6. 5. 17. 라인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139,700,000원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라인건설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라인건설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러 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민법 제48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를 채권양도인인 피고 우리에스앤비, 채권양수인인 원고, B회사 C, D회사 E, 주식회사 비아이지, F으로 하여, 피고 우리에스앤비에 지급할 공사대금 139,700,000원 중 하자보증금 6,985,000원을 공제한 잔액 132,715,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공탁하였다. 4) 위 공탁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내역 금액 라인건설에 송달된 날짜 1 원고 채권양도 30,000,000원 2016. 5. 18. 2 C 채권양도 9,700,000원 2016. 5. 18. 3 E 채권양도 통지변경 30,000,000원 2016. 5. 30. 4 주식회사 비아이지 채권양도 70,000,000원 2016. 7. 6. 5 E 채권양도 21,000,000원 2016. 7. 6. 6 C 채권양도 6,790,000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