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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63788
가맹계약 종료 예정통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가맹본부이다.

나. D은 2007. 10. 9.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관악구 E 소재 점포에서 ‘F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11. 22. 원고의 어머니인 G에게 이 사건 가맹점과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177,433,000원(물품대금 77,433,000원, 시설장비 및 비품 5,000만 원, 영업권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위 영업양도 과정에서 D과 G은 2012. 10. 15. 피고에게 위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1. 8. 위 요청을 승인하였다.

다. 이후 G은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5. 4. 29. 피고에게 위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5. 5. 19. 위 영업양도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5. 6. 9.경 피고와 가맹계약기간을 2015. 6. 12.부터 2015. 10. 8.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2차례 갱신되었는데, 계약의 갱신을 앞둔 2017. 9. 21.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었고 가맹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었으나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해 가맹계약 종료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10. 9.부터 2018. 10. 8.까지로 하여 1차례 더 갱신되었다.

마.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8. 10. 8.자로 종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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