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일 0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뒤편 상호 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 D(14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공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6. 3. 21. 2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14세)와 J(14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K에 있는 문화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E와 F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들의 뺨을 약 30회 이상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남양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마구 짓밟고, 일어나면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한 후 피해자 J만 집에 데려다 준 뒤 피해자 I를 위 차량에 태워 E의 주거지인 청평으로 데려가 E로 하여금 집에서 과도칼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팔을 그어버리겠다. 팔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겠다. 아프지 않으니까 쫄지 마라”라고 말하며 계속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3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피해자 J을 약 1시간, 피해자 I를 약 3시간 동안 각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