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좌측 눈썹 부위에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상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20. 4. 2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