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18가단145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다음 사실은 갑 1 내지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회사,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던 C 사이에 2017. 4. 17. 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 보증인 C, 원금 86,000,000원, 변제기 2017. 5. 12. 이자 0%, 원고 귀중이라고 각 기재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원주시 D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 소방 공사를 대 금 19,800,000원에 도급 주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2016. 3. 23. ’D 근 생 소방설비공사 ‘에 관하여 세액 포함 110,000,000원, ’E 근 생 기계설비공사 ‘에 관하여 세액 포함 85,800,000원의 금액을 각 청구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7. 2. 2.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4. 17. 원고로부터 86,000,000원을 차용하고 C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