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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5110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2018. 10. 22.자 비밀유지계약 및 개별계약 ⑴ 원고(사업자 명칭 : C)와 피고(사업자 명칭 : D)는 원고가 피고에게 “웹&앱 개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을”이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 되는 모든 노하우, 설계, 데이터, 공식,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1. “을”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서류,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손해해상, 위약벌)

2.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웹&앱 계약서 에 명시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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