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4021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와 영업표지 등 1) 원고의 모회사인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Skyline Enterprises Limited, 이하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

)는 1964년 뉴질랜드 퀸즈타운에서 설립되어 곤돌라, 레프팅, 헬기비행기 투어, 카지노, 호텔 등 종합관광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년 뉴질랜드 로토루아(Rotorua)에 ‘루지’라고 불리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무동력 중력추진 주로주행형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고 한다

)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뉴질랜드 2곳, 캐나다 2곳, 싱가포르 1곳 등 총 5곳에 이 사건 놀이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통영시에서 이 사건 놀이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스카이라인 루지”, “Skyline Luge”라는 명칭과 우측의 표장(이하, 우측의 표장을 ‘원고의 표장’이라고 하고, 위 명칭과 표장을 통틀어 ‘원고의 영업표지’라고 한다)을 위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지위와 영업표지 등 피고는 유원시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7.경 강원 홍천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운영의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의 발라드 슬로프에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무동력 중력추진 주로주행형 놀이시설(이하 ‘피고의 놀이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루지월드”, “Luge World”라는 명칭과 우측과 같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표장(이하, 위 각 명칭과 표장을 통틀어 ‘피고의 영업표지’라고 한다)을 위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반을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