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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11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2017. 10. 13. 25,000,000원, 2017. 10. 18. 15,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로 하고, 원금의 변제는 1개월 후인 2017. 11. 18.부터 4개월에 걸쳐서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변제일시 변제금액 비고 1 2017. 11. 858,000원 이자 2 2017. 12. 820,000원 이자 3 2018. 1. 200,000원 이자 4 2018. 2. 800,000원 이자 5 2018. 3. 800,000원 이자 6 2018. 4. 1,200,000원 이자 7 2018. 5. 1,532,000원 이자 8 2018. 6. 4,700,000원 원금 430만 원 이자 40만 원 9 2018. 7. 400,000원 이자 10 2018. 8. 500,000원 이자 11 2018. 9. 500,000원 이자 12 2018. 10. 500,000원 이자 13 2018. 11. 500,000원 이자

다. 원고는 2018. 12. 12. 과 2019. 1. 4. 두 차례에 걸쳐서 위와 같이 변제된 원금 430만 원을 공제한 대여금 원금 35,700,000원을 변제할 것을 피고에게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중 변제된 4,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3년 후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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