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63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512,800원 및 그 중 29,243,034원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22.경과 2000. 7. 14.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카드를 각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3.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및 2002. 5. 3.자 카드론 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05.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은 합계 29,243,034원(= 신용카드이용대금 7,493,311원 신용카드이용대금 16,958,056원 카드론 4,791,667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7. 4.경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07차전18호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8,435,779원 및 그 중 29,243,034원에 대하여 2007.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5. 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5. 18.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 당시 2007. 4. 9.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은 합계 29,243,034원, 연체이자는 합계 29,192,745원이었다. 라.

한편, 2017. 2. 26.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은 합계 29,243,034원, 연체이자는 합계 78,269,766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현재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종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