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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나3752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한 157,880,547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09. 5. 7. 이 법원 2009가단4698호로 G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외 1필지 지상 I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2. 12. 27.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1. 15. 이 법원 E,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2013. 3. 26. 이 법원 F로 각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3. 18. ‘2011. 3. 22. 원리금 3억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위 경매법원은 2013. 9. 1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36,591,075원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6,000,000원, 2순위로 9,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2순위로 275,680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우리에프앤아이제3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순위로 108,000,000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3순위로 870,620원을 각 배당한 후 그 잔여액 102,444,775원을 원고와 피고 및 다른 압류권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4순위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서 피고에게 62,932,465원을, 원고에게 33,119,374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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