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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4노60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수고비 내지는 시장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설령 배임수재에 관한 자백으로 보더라도 이를 보강할 보강증거가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ㆍ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홈플러스 강릉점의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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