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5.16 2012도11259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내 기업체 소속 공장장들로 구성된 공장장 협의회의 하부조직인 총무부서장회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를 등급별로 나누어 해당 언론사에 일정 금액을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입주 기업체들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체가 부담할 광고비를 할당하여 온 점, ② D 내 각 기업체의 광고담당자들은 “공동광고의 경우 광고효과가 없거나 미약하지만, 기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도를 자제하거나 확대해서 보도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공동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그 실질은 광고비 명목을 빌려 기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바라기보다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도를 자제하거나 확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공동광고비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