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내 기업체 소속 공장장들로 구성된 공장장 협의회의 하부조직인 총무부서장회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를 등급별로 나누어 해당 언론사에 일정 금액을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입주 기업체들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체가 부담할 광고비를 할당하여 온 점, ② D 내 각 기업체의 광고담당자들은 “공동광고의 경우 광고효과가 없거나 미약하지만, 기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도를 자제하거나 확대해서 보도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공동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그 실질은 광고비 명목을 빌려 기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바라기보다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도를 자제하거나 확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공동광고비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